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 자립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