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940-3143
- 근거 법령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