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는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줘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이 지역에 자리 잡도록 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도예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해요. 신청일부터 돈을 받는 날까지도 부부 모두 도내에 살아야 하고, 신청자는 신청한 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200만원을 받아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신청자는 신청한 시군에 주소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 2
온라인(https://italk.jeonnam.go.kr/)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3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꼭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1년 6개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돈을 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살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결혼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Q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추가로 내면 돼요.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희망과(061-286-2831)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