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7||공주시 경제과/041-840-8288||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22||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585||논산시 투자유치과/041-746-643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2||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23||금산군 경제과/041-750-3023||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3||서천군 투자활력과/041-950-4123||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38||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353||예산군 경제과/041-339-7282||태안군 주민공동체과/041-670-6160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