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154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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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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