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복돌봄과/043-835-4822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증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