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가구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3935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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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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