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의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안전장치를 달아 줘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바꿔 주는 제도예요.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 소외계층 등 가운데 아직 LPG(가스통) 호스를 쓰고 있고 금속배관으로 바꾸지 않은 가구가 대상이에요.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막아 주는 퓨즈콕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줘요.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 LPG 호스를 쓰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지원 신청서와 수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꼭 확인하세요
- 이미 금속배관으로 바꾼 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도시가스를 쓰는 집도 되나요?
원문에는 LPG 호스를 쓰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