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20-2293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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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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