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지원 대상
-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지원 내용
-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50-5934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