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