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737-4057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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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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