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강원
문의
033-249-3464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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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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