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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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구비 서류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 근거 법령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