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