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08-409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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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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