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경기
문의
031-8008-265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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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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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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