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 근거 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