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다자녀가정은 수도 요금을 2자녀 10%, 3자녀 이상 30% 감면받아요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만 받을 수 있어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사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요금의 10%, 3명 이상이면 30%를 감면받아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사용량으로 계산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해요.
정부24,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함께 사는 자녀가 2명 이상
-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상수도 요금을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 감면받아요. 공동주택은 전체 수도사용량에 따른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정부24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www.waterworks.daej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요
-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자가 확인해요
- 3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어요
- 필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꼭 확인하세요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자녀만 인정돼요
- 막내 자녀가 18세를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공동주택은 우리 집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세대별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감면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2명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막내가 18세 이하라면 수도 요금의 10%를 감면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나 관할 사업소(동부 042-715-6661, 중부 042-715-6727, 서부 042-715-6776, 유성 042-715-6827, 대덕 042-715-686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 대상
-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