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