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