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 지원 대상
-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아동과/0629603605||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