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