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당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