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지원과/043-835-3514
- 근거 법령
-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증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