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사는 임신 11~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000원 지원해요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사업이에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만 받을 수 있어요.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 11주~18주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1차 검사(태반호르몬 검사,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와 2차 검사(쿼드검사)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1·2차 검사비를 합쳐 1인 최대 10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5. 7. 1. 접수 건부터는 검사 당일 진료비(진찰료)도 포함돼요. 검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정부24나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임신 11주~18주에 검사를 받은 사람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진료비(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2차 검사비 합산 1인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해요. 대상 검사는 1차 PAPP-A(태반호르몬 검사)·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 쿼드검사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기형아 검사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챙겨요
- 2
검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요
- 3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요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 1차·2차 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는 안 돼요)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상세)은 확인으로 대신해요
꼭 확인하세요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 검사는 지원되지 않아요
- 영수증은 카드전표가 아닌 진료비 영수증이어야 해요
-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니프티 검사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NIPT(니프티, 맘스캐닝, 제노맘 등)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진찰료도 지원되나요?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도 포함해 지원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화성시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