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출산 시대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출발점인 임신 전부터 체계적 단계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