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 지원 대상
-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