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밀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