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48
- 근거 법령
-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