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96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