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580-3125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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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함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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