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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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 지원 대상
-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지원 내용
-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양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