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급 전년도 6월~7월
- 구비 서류
-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650-6323
-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통영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