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나이 20세 ~ 74세
- 여성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매년 1~2월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지원 내용
-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중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