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950-7952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고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