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4-270-3033
- 근거 법령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