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근거 법령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고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