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송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