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550-6813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근거 법령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문경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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