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근거 법령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