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구비 서류
-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