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1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0
- 구비 서류
-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