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054-330-6204
- 근거 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