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