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