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