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 지원 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