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내용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근거 법령
-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