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87
- 근거 법령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